체력 검정 방법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경찰의 체력 검정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별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려드릴 변화는 기존에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된 여경 채용 체력검정 방식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이 변경되어 시행되었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이로써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력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험 방식에 따라 응시생들은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여성 응시생들만 팔굽혀펴기 측정 시 무릎을 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남녀 형평성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처럼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식 변경에 따른 변화 중 하나는 만점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50개가 만점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1개가 만점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남성 응시생들의 경우는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시험 방법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 또한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응시생들은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를 통해 성 평등의 본질이 국가 기관의 중요시험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경찰관 응시생들이 공평한 기준 아래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별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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